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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, 7월은 정기분 재산세(주택, 건축물) 납부하는 달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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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-07-14 21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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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국최초! 2자녀 이상 가구 재산세 100% 감면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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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는 2026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, 건축물) 39천여건, 462천만원을 부과·고지했다.

 

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/2씩 나누어 고지된다.

 

특별히, 문경시는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출산하여 2자녀이상의 다자녀가구 중 1세대1주택자 19명에게 재산세(주택)100% 감면했다. 다만,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.

 

재산세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, 간편결재 앱(카카오페이,네이버페이 등),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, 은행 CD/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 

한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최대 1,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신청은 위택스,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.

 

문경시 관계자는 "이번 재산세 100%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인구증가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. 또한, “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,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"고 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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